10. 2(화) 개정된 ‘공직선거법’에 따라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유권자 등록방법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.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10월 20일까지 꼭 등록하시기 바라며, 지난 국회의원선거 당시 등록하셨더라도 다시 등록하셔야 합니다.
▣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: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(or)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 이상 국민
▣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 :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(and)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19세 이상 국민
※ 만19세 이상은 1993년 12월 20일 이전 출생자임.
1.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이메일 제출 가능
가. 제출할 이메일 주소 : france@nec.go.kr
나. 제출서류 (스캔파일 또는 사진파일 제출)
- 국외부재자신고 : 국외부재자신고서, 여권사본
- 재외선거인등록신청 :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, 여권사본, 체류증(또는 비자)사본
다. 제출시 유의사항
- 선거인 자신의 신고 또는 신청서만 제출가능
- 2인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서류 모두 접수하지 않고 반려함.
라. 이메일 제출기간 : 10. 20(토) 24시 까지
2. 재외선거인등록신청 개선내용
가. 공관외 접수 허용
- 요 건 :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제출하되, 반드시 여권원본과 체류증원본을 제시하여야 함
- 제출서류 :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, 여권사본, 체류증(또는 비자)사본
나. 가족의 대리접수 허용
- 가족의 범위 : 신청인 본인의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따라서, 형제자매는 해당 안됨)
- 요 건 : 대리인(가족)이 공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제출하되, 반드시 신청인의 여권원본과 체류증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
- 제출서류 :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, 여권사본, 체류증(또는 비자)사본, 대리제출자의 여권사본
3. 유의사항
가. 이메일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투표소에 올 때 반드시 체류증(또는 비자)원본을 지참해서 투표사무원에게 본인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투표가능
※ 체류증(또는 비자)원본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투표불가
나.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우편제출 불가함.